법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실형 전력 없어"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보복 운전 중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지난해 6월이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EV9 승용차를 몰다가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B(45·여)씨가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 운전을 했다.
A씨는 B씨 차를 끈질기게 쫓아가며 상향등을 껐다가 켰다가 했다. 거기에 더해 중앙선을 넘어 B씨 차량을 추월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B씨가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목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 수리비는 120만원에 달했다.
김 판사는 "두 건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고, 아내도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