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尹 심판의 날]⑦기억해야 할 장면들
대검 지휘부 숙고는 왜 尹만 받을 수 있었나
검찰, 다른 구속취소 사건들엔 즉시항고
과거사 유족들, 심우정·박세현 항고권 남용 고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비상계엄은 모두에게 '악몽'으로 각인됐다. 12·3 내란 사태의 시작부터 치열했던 헌재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들이 떠올랐다. 그 과정에 '오명'으로 남을 헌정사 최초의 기록들은 수두룩 쓰였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억해야 할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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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⑦인권은 尹부터…과거 잊은 검찰, 쏠리는 매서운 눈 (계속)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가해진 비판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나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앞서 비슷한 제도에서 즉시항고가 위헌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준사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인권친화적 판단을 한 것이지만 박수보다 손가락질이 쏟아지는 건 과거 모습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에서도 기계적인 상고를 거듭하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에 이르러 피고인 인권에 대해 각성을 하게 된 것인지, 과연 미래에도 이같은 전향적인 결정을 이어갈 것인지 지켜보는 눈이 매서워지고 있다.
구속취소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포기…모순적 결정 왜?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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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명시적으로 밝힌 사유는 두 가지다.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따라 피고인 신병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 판단했다는 점이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현행법에 아직 살아 있지만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발동하지 않겠다는 게 대검이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두 번째 구속취소 사유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권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항고를 통해 다투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사 과정상 하자를 인정하지도,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도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셈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쟁점은 본안재판 사안이 아닌데 어떻게 다툰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게 영장주의원칙이나 헌재 선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며 "결국 대검에서 즉시항고를 했을 때의 실익이나 향후 공소유지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지휘부는 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숙고했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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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건 역시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판단한 이후 제기됐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 부족인지 피고인의 권력 부족인지 모를 이유로 윤 대통령 사례에서처럼 더 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숙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어렵게 체포된 윤 대통령이 허무하게 석방되기까지 공수처, 법원, 검찰이 각각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지만 유독 비난이 검찰에 쏠리는 건 실제 사실여부를 떠나 부정적인 전적(前績)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검찰 조직 차원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바라온 피고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불법감금이나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하면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 유족들은 지난 11일 심 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즉시항고·재항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의 불가피성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는 검찰의 판단 영역이니 탄핵사유는 되지 않겠지만, 순수성을 의심 받는 상황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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