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8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5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철거공사 현장 작업 준비 중 붕괴한 벽체와 슬라브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