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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단독]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은 즉시항고‥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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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자정까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이 모씨가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씨를 석방하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즉시항고' 했습니다.

일단 석방한 뒤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해 이씨를 석방 상태로 뒀습니다.

결정문에는 즉시항고가 위헌적이라거나 위법하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 부적법하다는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대법원이 즉시항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석방하고 즉시항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항고는 위헌소지도 없고 부적법하지도 않습니다."

MBC 법조팀이 찾아낸, 대법원이 즉시항고를 다룬 사건은 이것 말고도 3건 더 있습니다.

2015년 업무방해 사건,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2022년 사기 사건입니다.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었습니다.

검찰이 왜 윤 대통령 사건부터 즉시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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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화영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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