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보여주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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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시행한 출생시민권 폐지 조치가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관련 소송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한 워싱턴·매사추세츠·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결정을 보류해달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 연방법원이 관할을 넘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통해 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행정부가 출범한 후 연방 하급 법원의 보편적 금지명령이 전례 없이 급증했다"며 "대법원이 '이제 그만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더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고,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인권단체 등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주 연방법원 등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왔다.
이승녕 기자 lee.franc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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