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재가동 촉구
“野, 정치적 레토릭으로 지연시켜”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4일 “상속세법 개정 작업이 정치적 수사와 말의 향연만 있을 뿐 아무런 행동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 위원장은 이날 ‘중산층 국민과 민생을 위한 상속세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상속세 개편은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도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원 발의를 통해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지한 논의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기도 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은 제가 발의한 것과 임광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법상 별도의 조세소위 없이 본회의 수정 의결로 즉시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지난 3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2028년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되어 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시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 정책 전반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무엇보다 국민 민생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분리하여 중산층 국민의 민생과 우리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