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독자생존 우려 엄중 인식…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계약이전 없는 보험사 첫 청산 사례 될 가능성…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반발에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메리츠금융지주[138040]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공시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인수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앞서 지난달 28일까지 MG손보 노조가 실사와 수용가능한 고용규모와 위로금 수준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이 없는 이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낸 입장 자료에서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이미 약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해 악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작년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사옥 |
앞서 예보는 M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이 청산될 경우 계약이전 없는 첫 국내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젠트화재 등 이전 보험사 퇴출 사례의 경우 M&A(인수·합병)이나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을 통해 계약을 이전한 뒤 청산한 사례여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적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4차례 공개 매각(재입찰 1차례 포함)을 추진했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포기는 고용승계없는 P&A 방식이 부른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당연한 결과"라면서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승계하고 고작 6개월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테이블을 꾸리더니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청산과 파산을 언급하며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되며, 꼼수와 특례로 점철된 매각이 아닌 제대로 된 매각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는 정상적인 공정한 매각을 위한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어떠한 역할이라도 책임감 있는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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