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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등 탄핵기각에 용산 "야당 탄핵남발에 경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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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업무 복귀해 국정 정상화 되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통령실이 환영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역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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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이날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문구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최 원장 발언에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감사원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게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게 수사 재량권 남용이라는 국회 주장에 헌재는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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