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업무 복귀해 국정 정상화 되길"
헌법재판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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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이날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 복귀를 염두에 둔 문구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최 원장 발언에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감사원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게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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