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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미성년자 교제'만으로 법적 처벌될까…전문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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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과정서 성관계 여부 '핵심'…건전한 관계였다면 처벌 못해

해외, 교사·보호자·성직자 등 권력관계면 성행위 없이 처벌 가능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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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성년자와 사귄 성인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다. 일각에서는 서로 좋아서 사귄 것이라면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나온다.

법적으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해 각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법적 처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와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될 수 있다.

둘 사이 성관계가 없었어도 아동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인은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 등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서 가출하게 한 경우 등이다.

다만 어떠한 성적 행위 없이 건전한 관계였다면 현행법상 성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은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성인을 처벌하려면 아동에게 어떠한 불법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교제가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건전한 관계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 아동학대죄 등으로 의율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교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은 "관계 맺음에 대한 판단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수평적일 수 없다"며 "관계는 상호 동등한 상태에서 민주적인 의사 형성이나 동의로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과연 건전한 교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호자, 교사, 스포츠 코치, 성직자 등과 같이 권력 관계에 있는 성인이라면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와의 교제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보호자 관계나 권력관계가 존재할 경우 성적 행위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심리적 압박만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연애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불법적 의도나 행동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수현은 최근 고인과 열애설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새론 이모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둘의 스킨십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사진은 2016년 당시 고인의 나이 만 16세, 김수현은 28세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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