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통상전쟁]
작년 수입액 3조2400억원 세계최대
정부 “30개월 미만 광우병 사례 없어, 과학적 근거 따라… 협상 대상 아냐”
한우協 “국민 건강 고려, 수용 안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2022.1.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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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30개월 제한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어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1일(현지 시간)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의견서는 생산자단체의 입장으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은 2008년 마련됐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합의에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이른바 ‘광우병 사태’가 나라를 뒤흔든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장기간 협상 끝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만큼 이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소고기 제품 수입액은 22억2000만 달러(약 3조2400억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고기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월령은 대개 60개월 전후”라면서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과거 광우병 관련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호주산 소고기도 대개 23∼25개월에 도축된 것만 유통하고 있으며, 미국산도 마찬가지”라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이 허용돼도 소고기 가격이 저렴해지거나 하는 등의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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