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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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진행된 20대 여성 A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앞서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남동생인 B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친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B씨는 당시 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친누나인 A씨는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접 범행을 저지른 B씨와 계속된 심리적 강화·지배(가스라이팅)로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도록 한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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