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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안희정 성범죄 피해' 김지은 씨,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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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백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천3백47만 원을 공동배상하되, 그중 3천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객관적으로 부족한 배상액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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