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3백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객관적으로 부족한 배상액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