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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11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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