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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하는 이주호 부총리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는 어제(11일) 오후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신입생 전원에게 이달 말까지 수업 미복귀 시 유급이나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차의대 측은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전원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차의대는 같은 내용의 서한을 학부모에게도 보낼 방침입니다.
수강 신청을 한 신입생도 80명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학 기한이나 수강 신청 기한도 이에 맞춰 연기했습니다.
차의대 관계자는 "의전원장 명의로 발송한 서한에는 직접적 언급은 아니지만 미복귀 때 불이익을 시사한 내용이 충분히 담겼다"며 "24일 개강 이후 1주일 안으로 학생들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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