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전후로 헌법재판소 주변 드론 비행과 민간인 소유 총기 출고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 이내 지역을 내일(13일) 0시부터 3월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비행금지공역이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일정 기간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운기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총기 #드론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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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경찰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 이내 지역을 내일(13일) 0시부터 3월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비행금지공역이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일정 기간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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