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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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외에 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의 경우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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