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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업체에 무료배송 강요…카카오 자진시정안 한달 의견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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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배송유형 결정하도록…선택권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진시정방안이 한 달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오피스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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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에 배송비를 판매가격에 넣는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하고,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계약 서면을 제때 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이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도입한다.

이 밖에 최소 92억원 상당을 투입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마케팅 교육 ▷기획전 개최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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