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배송유형 결정하도록…선택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오피스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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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이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도 도입한다.
이 밖에 최소 92억원 상당을 투입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마케팅 교육 ▷기획전 개최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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