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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의혹' 회견하는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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