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공판 갱신 간소화 반대…법원, 일부 수용
법원 관계자 "대장동 재판, 효율적 진행될 것"
법조계 "공판 갱신절차로 수개월 지연되기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04.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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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매년 2월이 되면 발생하는 일이다. 재판 늘어지는 건 일상다반사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재판들이 공판 갱신에 돌입해 기존 재판 내용을 반복하게 됐다. 지난달 말 공판 갱신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으나 사실상 검찰과 피고인 측의 동의를 묻는 게 불가피해 재판 지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관이 재판 지연을 우려해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의미 있는 개정이라는 의견도 공존한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공판 갱신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녹취록 확인으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재판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李 재판 공판 갱신절차, 효율적 진행될 것"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공판 갱신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2월 배석판사 변동으로 공판 갱신절차를 가졌으나 양측의 동의로 간이하게 진행되면서 2회 기일 만에 공판 갱신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 측이 간소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에는 총선이 코앞에 있어 간이 진행 방식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미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 ▲사안이 복잡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종전 재판부는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과 연동해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갱신은 재판부에서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 대표 측 반대로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명확한 듯하다"며 녹음물을 듣는 게 아니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연초마다 재판지연…법관 직권으로 신속 재판해야"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법관의 직권에 따라 공판 갱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판 갱신절차가 재판 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재판지연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갱신절차를 한 기일에 끝내든가 아니면, 증거조사를 위해 한 기일 더 잡은 경우가 많다"며 "아니면 재판부 갱신을 이유로 아예 기일을 1~2달 이후로 잡은 경우가 있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심리가 1년이 넘어가는 사건 중 절반은 겪는 일이라서 특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월 선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연기하고 4월에 갱신을 위한 변론기일 열고 5월 또는 6월에 선고하는 형태라서 6개월 정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아무래도 판사가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생겼다"며 "지금까지는 사실 실무상 판사가 꼭 그래야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해서 넘어가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처리할 근거가 생긴 거라 법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아도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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