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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 상속세법·반도체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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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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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 법안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속받은 부분만 세금을 내도록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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