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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주변에 세워진 경찰차벽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앞서 기소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은 우선 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였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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