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약 2주 뒤 선고 예측
평의 거쳐 만장일치 의견 도출 ‘노력’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2시간씩 종합 변론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당사자들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날을 끝으로 변론은 종결되지만 일반 재판처럼 선고기일이 함께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4월30일 7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당시 헌재는 “추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겠다”고 밝히고 같은 해 5월11일에야 사흘 뒤인 14일에 선고를 한다고 결정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 이후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최대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때까지 합의 과정을 거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기일 통지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등 각종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2004년 5월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경찰력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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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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