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해마다 '싸움터' 되는 최저임금위 개편 논란··· 위원 축소? 외부전문가 중심?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최임위 구조 개편 논의 본격화]
최임위 규모 줄이고 외부전문가 참여 검토
국회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0원이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연구회는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 중이다. 연구회는 매번 극심한 대립을 반복하는 최임위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여러 잡음이 나온다. 더구나 곧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시간에 쫓겨서 흐지부지되거나 부실한 결론이 나올 우려도 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연구회 논의 핵심은 최임위 구조 개편이다. 1987년 처음 설치된 최임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에서 90일간 논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본격 도입된 1988년 이후 논의 기간을 준수한 경우는 단 9차례뿐이었다. 대부분 논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싸움터나 임금협상장을 방불케 하는 극한 대립을 반복했고, 파행 끝에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곤 했다.

연구회는 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①최임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 독일과 영국 최임위는 9명이고,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8명이다. 또 ②최임위 구성원을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단, 정부는 "최임위 구성은 현재처럼 노사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통계 지표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나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지만, 어떤 기준을 얼마나 반영할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정권에 따라 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회의록 공개, 임금정책위 격상…국회서도 최임위 개편 법안 발의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최임위 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임위 회의록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다. 최임위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용부 산하 최임위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금정책위 공익위원은 국회 추천 몫으로 배정, 최저임금과 임금정책 결정에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 모두 최임위 개편을 위해선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노동계는 최임위 개편으로 노동계의 목소리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당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활동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노사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를 발족했다"며 "연구회는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해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일방적인 최임위 개편 논의는) 합의를 전제로 운영돼야 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