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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개학 앞두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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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 주변 불법 퇴폐업소 27개 폐쇄
단속에도 업주만 바꿔 10년 이상 운영해
건축법 단속·지자체 협력으로 강제 폐쇄


학교 주변 고질적 유해업소 폐쇄 사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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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내 학교 주변에서 불법으로 영업해온 퇴폐업소 27곳을 단속해 폐쇄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서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고질적 불법업소 38개소를 집중 단속해 27개소를 폐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질적 불법업소란 단속 이력이 3회 이상인 업소를 뜻한다.

단속되지 않은 4개소는 영업을 중단했고 나머지 7개소는 건축법 관련 행정절차를 밟거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폐업이 예정돼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11개소, 마포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광진구 3개소 등이다.

학교 주변 고질적 불법업소 중 8곳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업주만 바꿔가며 운영했다. 강서구에 있는 한 업소는 2010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15년간 영업을 이어오다 이번 경찰 단속으로 폐쇄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 대부분은 마사지 등의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운영해왔다. 이들은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 후 마사지 업소 등으로 위장해 불법 퇴폐업을 일삼았다. 마사지업 등은 영업 신고나 허가가 불필요한 자유업이라 단속 후에도 업주만 처벌하고 업소는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불법업소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췄다. 마사지업 등은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에서 운영되는 불법업소가 시설을 폐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개학 시기를 맞춰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과거 2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성매매 의심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 40개 업소는 단속 후 폐쇄를 목표로 근절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불법업소 단속 사례를 발전시켜 단속 과정에서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이나 불법영업 방조 여부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단속 이후 폐쇄까지 이어지도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각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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