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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 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는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공범 2명은 따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우울증 갤러리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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