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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비밀매장에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이 진열된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체 압수품은 정품 추정가는 38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별로는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벌금보다 판매 이익이 훨씬 큰 탓에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A 씨가 6년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시에 A 씨의 범행 수법은 진화했습니다.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 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해놓고 판매했습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지난해 민사국은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 6천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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