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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새로 정립된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기업의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며 "노사의 호혜적 성장을 뒷받침할 통상임금 적정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9일) 중견련에 따르면 이호근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가중된 부담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투자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이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사 자치주의에 따른 임금 결정 체계 위에서 바람직한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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