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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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