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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B 씨에게 적발되자 오히려 화를 내며 범행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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