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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후배들 귀가 막고 술 강요 위협한 2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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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대 후배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하고, 술을 마시게끔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자 후배 2명이 귀가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4년 8월 31일 오전 7시 30분께 주거지로 B(19)씨를 불러낸 뒤 4시간가량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협 감금하고, 술 마실 사람을 불러내라고 지시해 찾아온 C 씨(17)를 협박해 강제로 같이 술을 마시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같은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6월을, 2022년 징역 1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기자 eung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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