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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대 후배들이 귀가하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하고, 술을 마시게끔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자 후배 2명이 귀가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같은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6월을, 2022년 징역 1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기자 eung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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