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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방정오 前TV조선 대표 ‘PD수첩 장자연 보도’ 손배소 일부 승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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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전 대표 “MBC,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

1·2심…“MBC가 공동으로 3000만원 배상”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고(故) 장자연씨.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MBC PD수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MBC·PD수첩 제작진)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소속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 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방 전 대표 등이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 전 대표가 검찰조사에서 ‘술자리엔 갔지만 장씨는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장씨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방 전 대표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내용 등 이었다.

방 전 대표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MBC 측에 3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방 전 대표 측은 “MBC가 망신주기식 편집과 보도를 했다”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허위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방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성지호)는 2022년 8월 “MBC 측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후 14일 내로 최초 방송되는 PC수첩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사망 전날 방 전 대표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당 내용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측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했거나, 당시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에게 재확인하는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접대 등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방 전 대표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 같이 표현해 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도 2023년 4월, 1심과 같이 “MBC 측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동시에 “판결 확정 후 처음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MBC는 방 대표에게 하루에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방 전 대표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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