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계엄법, 국방부·행안부 장관에 계엄 건의권 부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신이 대통령에 건의했다 진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는 군사 사안 없어
법안 취지와 배치…계엄 건의권 삭제 개정안 잇딴 발의
이들 계엄법 개정안은 대다수가 △계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절차 강화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 및 오·남용 방지 △계엄 시 국회의 헌법상 계엄해제요구 권한 실질적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경종·박홍배·용혜인·이수진·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 삭제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계엄법 제2조제6항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계엄 선포 건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계엄의 선포 요건인 적과 교전 등의 전시상황 또는 사회질서가 교란돼 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관한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당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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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에는 적과의 교전 등 군사 관련 사안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22건에 달하는 연쇄적 정부관료 탄핵소추 발의 △민주당의 예산 삭감 및 감액 예산의 예결위 단독 처리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인한 내란 획책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과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 건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헌법 보장 수단으로서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근거해 대통령만이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 소관 분야도 아닌데 비상계엄 필요성을 판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실제 계엄이 선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계엄 선포 건의권의 오·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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