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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까지 휘두르며 서로 싸운 직장동료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웠다가 재판받게 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 씨 머리를 쥐었습니다.
이 때문에 B 씨는 두부, 안면부, 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피해를 봤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A 씨가 B 씨 얼굴을 때리자, B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 씨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습니다.
A 씨는 다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B 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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