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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 대책의 하나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입니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습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도 작년 12월 6개월 질병 휴직을 했다가 불과 20여 일 만에 복직할 때 모두 대전 모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로 사실상 휴·복직이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두 진단서의 내용이 판이하다는 점입니다.
질병 휴직을 신청할 당시 교사 상태에 대해 "본 정신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음.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진 진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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