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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향해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줄여 정대협과 관련한 허위사실 일부 발언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위안부 매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정대협 관련 발언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의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판단하는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증언 종용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지위, 발언의 경위나 내용, 그로 인해 침해되는 정대협의 사회적 명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와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강의 중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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