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담합 증거
둔촌주공 등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짬짜미를 벌였다가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한 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매출액은 총 3천324억 원이었습니다.
담합 결과 평형에 따라 55만∼350만 원 시공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을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 원을 물렸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