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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13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원일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천명당 16.4명에서 2023년 1천 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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