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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돼 오는 26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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