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가 오늘(1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법원은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