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전경. 2024.11.21/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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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7월부터 세입자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 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반기(7~12월)부터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따져 보증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반기(1~6월) 중에는 전세대출 시 반드시 필요한 전세대출 보증한를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출 예정이어서 ‘대출 옥죄기’가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 HUG 전세대출 시 세입자 소득, 부채 따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이처럼 관대한 보증 제도가 전세대출을 늘려 전세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의 뇌관을 키운다는 지적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한도가 줄면 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오를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보증 상품이다.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곳에서 이 상품을 취급한다.
예컨대 전세 5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는 4억 원(전세금액의 80%)까지 HUG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HUG 보증한도가 대출액의 100%에서 90%로 낮아지면서 HUG 보증을 통한 대출 가능 액수가 3억6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 세입자의 소득과 대출 등을 평가해 보증한도는 3억6000만 원보다 더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은행대출도 줄어들게 된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시중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셋값이 연간 8.21%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오르면 갭투자하기가 수월해지면서 매매가를 자극하게 된다.
● “전세의 월세화 더욱 가속화될 것”
HUG의 보증한도가 줄면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한도를 벗어난 대출금의 10%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저소득자 등의 경우 HF보다 HUG로 보증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서는 이들에게 금리를 높여받기보다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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