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쪽지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고 했다며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받던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윤석열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힌 문제의 쪽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쪽지 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월 21일)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최 대행은 증언을 구체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받아보니 쪽지는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고, 사복 차림이었던 자신이 쪽지를 바로 옆에 있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맡겼으며, 이후 회의 등을 주재하느라 쪽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기재부 차관보가 쪽지 수령 사실을 상기시켜 줘 그때 쪽지를 펼쳐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쪽지의 첫 문장만 봤다고 최 대행은 말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계엄)은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 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야당 의원들은 진짜 안 봤느냐고 따졌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 유기지요.]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여당 의원들은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한 총리 탄핵 결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걸(임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결의 효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 대행은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을 받곤,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결정 전이니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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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쪽지에 대해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고 했다며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윤석열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힌 문제의 쪽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쪽지 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은 증언을 구체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받아보니 쪽지는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고, 사복 차림이었던 자신이 쪽지를 바로 옆에 있던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맡겼으며, 이후 회의 등을 주재하느라 쪽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기재부 차관보가 쪽지 수령 사실을 상기시켜 줘 그때 쪽지를 펼쳐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쪽지의 첫 문장만 봤다고 최 대행은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짜 안 봤느냐고 따졌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 유기지요.]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걸(임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결의 효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 대행은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건지 질문을 받곤,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결정 전이니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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