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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칭 '자경단'의 총책 A 씨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 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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