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신빙성 떨어져…'김기현 비위 보고서'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업무 해당"
'청와대 조직적 개입' 검찰 주장 인정 안해…임종석·조국 재수사 영향 줄까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비위 관련 보고서 작성이 민심 동향 파악 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도 1심과 달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이 됐다. 청와대 차원의 공모 여부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이런 판단을 근거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출석하는 송철호, 황운하 |
우선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은 "윤 전 위원장은 일부 증언을 부정하면서 번복했고 구체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실제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기억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위원장은 앞선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송 전 시장이 지지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김 의원을 지지했다며 "송 전 시장 측과 전체적인 이해가 대립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에 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심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또 당시 황 의원이 김 의원 관련 첩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인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정 나서는 송철호-황운하 |
1심은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 첩보서로 작성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송 전 부사장이 먼저 문 전 행정관에게 연락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기보다는, 둘이 대화하다가 대화 소재로 나오자 문 전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후 이렇게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내부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선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 작성 및 처리 경위와 관련 정황 사실에 비춰볼 때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이 비서실을 통해 경찰에게 김 의원 비위 수사를 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임종석·조국 |
2심 판단이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또는 그 밖의 청와대 비서실 내 상급자, 제삼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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