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헌재, 9인 체제 복귀할까…'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 9인 체제 복귀할까…'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타탕했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9인 체제가 완성될지 현재처럼 8인 체제로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게 될 지 결론이 나는 건데요.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의 재판관만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지 한 달 만에 나오는 빠른 결론입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최 대행 측에 마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달 22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추천 당시 헌재소장 문제 등으로 여야 간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선고를 앞두고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헌재는 4달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지금처럼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8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할 경우 탄핵심판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해 기각되지만 9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하더라도 정족수 6인이 갖춰져 탄핵이 인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재판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