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헌재 권한쟁의 선고
馬 임명보류 위헌 여부 결론
與, 심판 정당성·자질 공세
“국회의장 초법적 권력남용”
“馬,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
인용돼도 임명 강제권 없어
崔, 여야 양측서 압박받을 듯
馬 임명보류 위헌 여부 결론
與, 심판 정당성·자질 공세
“국회의장 초법적 권력남용”
“馬,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
인용돼도 임명 강제권 없어
崔, 여야 양측서 압박받을 듯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여권이 헌재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마 후보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여권의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더 격렬해지는 분위기다.
2일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번 권한쟁의 심판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며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헌재는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다”며 “만약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부각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마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 판사는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그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은 심판정족수로 재판관 7인 이상 참석과 참석재판관 중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최소 5명만 찬성해도 권한 침해가 인정되는 구조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선고가 나오면 필요시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해당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임명을 보류할 경우 공은 다시 야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회에서 다시금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고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야당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때 탄핵을 고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최 권한대행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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