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본회의 의결 없어 절차 하자" 주장…국회 "의결 전례 없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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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반론을 거듭하며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없으며, 국회 운영의 전례에 비추어도 특정 소송 제기, 응소의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측 대리인은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나 권한대행 측 대리인이 본 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단 1회로 변론기일을 급히 종결하며 어떠한 증거신청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적법 요건을 제대로 심리할 기회도 없었다. 또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본회의 의결 하자에 대해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 적법절차는 무시하고, '이미 합의된 결론'만 빨리 받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은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무엇이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 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만큼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회 운영의 전례에 비춰봐도 특정 소송 제기·응소와 관련해서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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