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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 제 2의 오요안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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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2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MBC 비롯 방송사들, 강자만 살아남는 고용구조 만들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7.4%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tvN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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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직장인의 약 18%는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7.4%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는 응답자(274명) 중 55.1%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최저임금, 4대 보험, 수당, 연차, 퇴직금, 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또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한 비율이 65.3%에 달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쓰고 일한 응답자(179명) 중 비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 피해 경험에 관해 물어본 결과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는 대답은 46.9%를 차지했다. '피해를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43.0%, '피해를 배상받았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아울러 모든 취업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83.3%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 씨 등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며 "MBC를 비롯해 방송사들은 기상캐스터끼리 극한 경쟁을 시켜 강자만 살아남는 프리랜서 고용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요안나 캐스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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