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기후로 인해 작업 중지땐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
안심수당 통해 2000여명 혜택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
안심수당 통해 2000여명 혜택
안심수당 지급 방식.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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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날씨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안에서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시가 이 정책을 내놓은 것은 건설 산업 근간을 이루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날씨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 일수와 낮은 소득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더욱 증가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수당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 지급된다.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사람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건설 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한정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 일용직 건설 노동자 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9만893명이다.
건설사가 매달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포괄임금 금지를 위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표시하는 계약서로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시행 중이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이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체계다. 공정 관리, 안전 관리, 공사 관계자 간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이상 기후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 일자리가 산업의 근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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