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재판부 9인 체제 만드는 것...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시급한 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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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 100여 명이 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위헌 결정 혹은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의견 혹은 기각 의견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입장은 9인이 아닌 체제로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는 뜻으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각하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언급하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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