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쟁점 떠오른 '계엄 전 국무회의'…적법성 두고 주장 엇갈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거쳐 계엄 선포하도록 규정

"심각한 절차적 하자 있다" vs "충분히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계엄 전 국무회의'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자체에 결함이 많았다는 진술을 내놓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용산은 회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순서가 다가오면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했던 자리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 것인지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審議)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전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법을 어기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셈이 된다. 탄핵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1명이다.

한 총리를 비롯해 일부 참석자는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에는 절차적 하자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기에는 절차·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최 부총리 역시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무회의 규정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회의록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를 거친 뒤 선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은 오후 8시 30분경부터 (대통령실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먼저 도착한 분들과는 적어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국무회의 소집을 늦게 통보받은 국무위원은 심의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인원과는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행정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던 점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국무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는 결국 사법부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하면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에 찬동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kingk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